상담소2 2004.07.29 2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생산인센티브가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지급의 관행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의 관행이 없다면 포함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의관행은 사용자의 의무로 정착되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행정해석도 다들 엇갈리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못하여 죄송합니다.
아래 행정해석들을 참고하세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00.01.19, 임금 68207-38 )

【질 의】

질의1) 성과급 지급여부를 연도중에는 알 수 없는 불확정 상태에서 당해년도 사업결산을 토대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개인별차등지급)이 임금총액(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질의2) 만약에 몇년간 계속적으로 경영성과의 달성으로 불확정적인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관례적 지급이라고 판단하여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몇년간을 의미하는지?

【회 시】

○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 경영관행은 일종의 사실인 관습으로서 보통 경영내에서 동일한 형태 내지 급부가 사실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그것이 청구권의 성립근거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그 관행에 의한다거나 의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관계의 내용을 형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이 비록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관행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시간외 수당, 대기수당, 연차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커미션(지급하기로 확정된 커미션 포함)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한다 ( 1980.02.22, 법무 811-4279 )

【회 시】 각종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함.
소정의 급여와 실제 지급된 커미션(또는 지급하기로 확정된 커미션)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함.


전체 또는 개인의 생산실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생산장려금은 임금으로 본다 ( 1982.06.11, 근기 1455-10358 )

【회 시】 생산장려금은 생산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체 또는 개인의 생산실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으로 사료되는 바, 동 생산장려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산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매월 생산직접인력에 대해서만 생산률과 불량률을 파악하여 최대7만원 한도에서 생산성인센티브란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매월 모든사람이 공통적인 금액으로 지급받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월 생산라인은 가동되는 것이고, 생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모두 생산성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항목을 생산성인센티브라 명시해서 매우 곤란한데요..이것을 퇴직금 산정에 평균임금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004.07.30 686
☞퇴직금을 받을(퇴직금 중산정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2004.08.02 1286
퇴직할 때 퇴직금은 안 주겠다고 하면.. 2004.08.02 2228
위로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4.07.30 585
☞위로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약정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2004.08.02 834
처음에 취직할때 15일치 깔아놓고 월급을 2004.07.30 2628
☞처음에 취직할때 15일치 깔아놓고 월급을(정기일 임금지급의 원... 2004.08.02 2227
☞☞처음에 취직할때 15일치 깔아놓고 월급을(정기일 임금지급의 원... 2004.09.21 3713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주휴일, 연월차휴가? 2004.07.30 1245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주휴일, 연월차휴가? 2004.08.02 2650
상여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004.07.30 680
☞상여금(400%를 지불하기로 했는데 1년이 되지 않았다고 못준다고..) 2004.08.02 1296
노동부에 신고를? 2004.07.29 940
☞노동부에 신고를?(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2004.08.02 1731
☞노동부에 신고를? 2004.07.30 707
산재 요양기간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2004.07.29 980
☞산재 요양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2004.08.02 3915
☞산재 요양기간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2004.07.30 1085
☞☞산재 요양기간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2005.11.22 900
권고사직?...그냥 퇴직?.. 2004.07.29 735
Board Pagination Prev 1 ... 3695 3696 3697 3698 3699 3700 3701 3702 3703 370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