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매월 생산직접인력에 대해서만 생산률과 불량률을 파악하여 최대7만원 한도에서 생산성인센티브란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매월 모든사람이 공통적인 금액으로 지급받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월 생산라인은 가동되는 것이고, 생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모두 생산성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항목을 생산성인센티브라 명시해서 매우 곤란한데요..이것을 퇴직금 산정에 평균임금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생산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매월 생산직접인력에 대해서만 생산률과 불량률을 파악하여 최대7만원 한도에서 생산성인센티브란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매월 모든사람이 공통적인 금액으로 지급받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월 생산라인은 가동되는 것이고, 생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모두 생산성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항목을 생산성인센티브라 명시해서 매우 곤란한데요..이것을 퇴직금 산정에 평균임금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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