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9 2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파견업체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근로관계의 성립과 종료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면제되기 때문에 귀하는 파견사업주와 다툼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견사업주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종료의사가 있었는지가 여부가 됩니다. 문제가되는 파견사업주의 계약서가 진의가 표시된 계약서인가 그렇지않으면 퇴직금을 회피하기위한 계약서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그 조교직이 1년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졌는가도 중요하고 하니 사용사업주의 의견서 내지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노동사무소를 방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어야 함

○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사직서의 제출·수리여부, 전환되는 직위로의 신규임용절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

○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때 위촉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됨 (근기 68207-1292, 2001. 4.24)



>안녕하세요~~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전 현재 모대학에 파견직 조교를 하고있습니다.
>
>파견업체를 통해 들어왔기에 파견직인것을 알고있구요
>
>문제는 학교측에서는 현재 제가 일하는 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고 계약기간은 당연 1년인줄 알고있는것입니다.
>
>헌데 파견업체에서는 6개월로 끊어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도 6개월로 작성했다는것입니다.
>
>이렇게 될때 1년을 일한후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
>주위에 한분은 같은 일년을 일해도 1년 계약하고 그만두었을때와 6개월씩 두번 계약하고 일한후 그만 두었을때 차이가 있을거라고 하던데...맞나요??
>
>6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1년미만자가 되어 실업급여을 못받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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