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만, 사직서만 제출하시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법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귀하의 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구제방법을 강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사직원서까지 갖다주면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의 사직서 작성 강요가 '특정한 공간에 감금되어, 협박을 받고, 타인의 도움요청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몰라도 단순히 사직서 원서를 갖다주며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다고 하면 사직을 해야겠다는 귀하의 의사가 일정정도 포함되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인의 진정으로 원하여 사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비슷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작성해놓고나서 차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승소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힘듭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전 19일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억울합니다.. 어떡하면 됩니까?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
>제가 하는 일은 물류센타에서 지게차로 상품의 입고와 출고를 했습니다..
>
>근데 17일날 저의 실수로 지게차로 타회사의 배송기사의 발을 밟게됬고, 그로인해 해고를 당하게되었습니다.
>
>전 지게차로 하차를하다 그만  기사의 발을 보지못하고 후진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
>저와 기사 둘다 부주의로 인한 일이었죠..그리고 기사는 다행히 엄지발가락에 약간의 금이 간정도입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니가 회사에 물질적으로 피해를 줬다.그건 징계 조치감이다.."
>
>이러시더니 다른직장을 알아보라는 겁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
>그래서 이유를 더 말해달라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을하더니 당장 퇴근하라는 겁니다..
>
>그리고 거기다 사직서까지 갖다주면서 쓰라고해서 전 얼떨껼에 썼고,
>
>황당해서 사유의 공간을 비워뒀고 그걸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
>어찌해야 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제가 아직 회사서 해고된적이 없어서 어떤방법으로 저의 억울함을
>
>풀 수 있습니가?
>
>벌써 백수 생활한지 일주일이 넘었네요!! 답답하시죠???
>
>얼른 다른일을 해야되는데 엄두가 안납니다...답글좀~~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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