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부여기간 : 2004.6.1~2004.8.29
2..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및 임금지급기초일수
2004.3.1~3.31 (30일)
2004.4.1~4.30 (30일)
2004.5.1~5.31 (31일)
2004.6.1~6.30 (30일)
2004.7.1~7.31 (31일)
2004.8.1~8.29 (29일)
3. 통상피보험단위기간 : 181일
4. 통상임금 : 월급제인 경우, 기본급을 포함하여 매월,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5.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 : 월~금 : 몇시~몇시 휴게시간 몇시간
토요일 : 휴무
위와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휴가시작:2004.6.1
>산전휴가종료일:2004.8.29
>실제 받는 월급은 90만원이구여 국민연금등에 신고된월급은 70만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월~금은 9시~6시 구여 토요일은 9시~1시까지구여(휴게시간이뭔지여 저희는 다로 점심시간이 정해진건 없거든여..그래서 쉬는시간 같은건 없어서..)
>서식의 6번,7번,8번,10번,11번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여
>정말정말 죄송한데여.. 바로 적을수있게 알려주심안되나여..
>제가 이런서식 한번두 작성해본적이없어서여
>부탁합니다
1. 산전후휴가부여기간 : 2004.6.1~2004.8.29
2..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및 임금지급기초일수
2004.3.1~3.31 (30일)
2004.4.1~4.30 (30일)
2004.5.1~5.31 (31일)
2004.6.1~6.30 (30일)
2004.7.1~7.31 (31일)
2004.8.1~8.29 (29일)
3. 통상피보험단위기간 : 181일
4. 통상임금 : 월급제인 경우, 기본급을 포함하여 매월,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5.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 : 월~금 : 몇시~몇시 휴게시간 몇시간
토요일 : 휴무
위와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휴가시작:2004.6.1
>산전휴가종료일:2004.8.29
>실제 받는 월급은 90만원이구여 국민연금등에 신고된월급은 70만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월~금은 9시~6시 구여 토요일은 9시~1시까지구여(휴게시간이뭔지여 저희는 다로 점심시간이 정해진건 없거든여..그래서 쉬는시간 같은건 없어서..)
>서식의 6번,7번,8번,10번,11번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여
>정말정말 죄송한데여.. 바로 적을수있게 알려주심안되나여..
>제가 이런서식 한번두 작성해본적이없어서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