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28 14:54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 중"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의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변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 함은, 이직전(이직일 제외) 3월간에 있어서 각 1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인 달이 계속된 경우를말하는 바,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 1월간 총 실근로시간에 대한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임

여기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을 제외되고, 공휴일, 국경일 등에도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포함되며, 1월간의 총일수에는 공휴일,국경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작업전 준비 및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속된시간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동 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의무화되어 있지않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건설회사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 너무 과다한거 같아서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오전07시 부터 오후 18시까지구요
>이리 끝나구 사무실에 들어와서 회의끝나면 19시
>정도 됩니다. 그리구 휴무는 2주에2일 밖에 되지않습니다.
>젤중요한거는 국경일도 일을 합니다.
>그리구 집은 경남 김해인데 지금 근무지는 전북 익산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준비 중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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