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0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boyx74 회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3개월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 넘는지'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라면 매일 11시간을 근무하고(점심시간 1시간제외) 1월에 30일이 있는 경우 출근일이 26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월간 실근로시간 = 11시간*26일 =286시간
1주당평균근로시간 = (286시간/30일)*7시간 = 66.7시간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근무가 3개월이상 계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1일의 실근로시간이 11시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관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확인하는 경우, 이를 회사가 스스로 시인해준다면 다행이고, 만약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출퇴근기록카드나 연장근로수당이 기재된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건설회사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 너무 과다한거 같아서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오전07시 부터 오후 18시까지구요
>이리 끝나구 사무실에 들어와서 회의끝나면 19시
>정도 됩니다. 그리구 휴무는 2주에2일 밖에 되지않습니다.
>젤중요한거는 국경일도 일을 합니다.
>그리구 집은 경남 김해인데 지금 근무지는 전북 익산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준비 중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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