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0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구두상으로만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차후 근로자가 해고일이후 해고수당을 청구함에 있어 사업주들은 '해고한 적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때에는 미리 해고에 관한 문서(=해고통지서)를 받아두거나 해고에 관한 내용을 녹음해두거나 아니면, 해고일(7.30)이후라도 출근하고 이때 회사가 근무를 방해하는 정황을 만들어 해고를 주장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수당문제에 대해서는 7.30이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마시고 차후 해고되었다는 상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휴가비를 정했다면 이는 지급약정이 되어 있으므로 그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휴가비의 경우, 통상적으로도 휴가일전에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휴가일이전에 이를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휴가일이루하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비나 상여금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때 중요한 판단기준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사장님, 그 조카분인 과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명있는 조그만 무역회사에서 근무해오고 있었습니다.
>
>그 두분은 영업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회사에 잘 안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전화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역외에 경리일이며 일반 총무 및 기타일등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지난 7/12일 월요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회사에서 제게로 배달되어온 사장님의 메일을 발견하고는 정말 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전 7/5일자로 제게 배달되어온 메일에도 저의 조그만 실수를 꾸짖는 말과
>함께 매출이 없는 데 하는 일이 뭐 있냐? 는 그런 내용이 있어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있었지만  7/12일날 제가 열어본 메일 내용에는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황당하고 모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오시자마자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시더니 그만둬라고 하시더군요,..제가 그 해고 사유을 물었더니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7/30일까지 있으면 월급과 휴가비를 주겠다고 그러더군요,(제가 알기로는 이번달 말 부터 담주 초까지 저희 회사 휴가 기간이었고 그 때 휴가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도 설날, 추석, 휴가때 상여가 나가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황당하여 해고 수당을 요구 했더니 사장님은 사무실에 들어오시지 않고 그 조카분인 과장님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8/12일까지 일해라고 요구할꺼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니 7/30일까지 조용히 근무해라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어차피 연봉제에서 휴가비를 주는 시점은 사장마음대로 인걸로 아는 데 주는 것이니 그렇게 알라고 하시더군요.
>
>정말 그렇습니까?
>
>좀 많이 황당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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