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0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신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관할 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도 저희들로써도 의아심을 금할 길이 없군요...
항소여부와 승산에 관한 문제라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듯 하므로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032-653-705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에 본인도 없는사이 일방적으로 아무사유없이 부당해고 당하여 현재 소송하였는데  고용주가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여 그만둔것이지 해고가 아니라 거짖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증명도 여러차례보낸 자료도 가지고 있고 제출도 하였습니다.
>
>2. 하지만 판결에는  후임자와 업무인수인계를 하였고  마지막의 20일분의 급여를 수령하였기때문에 이를 인정한것이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
>3.업무인수인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아 너무 억울한데 이에 항소를 하려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수인계를 한것이 퇴직금도 아닌 급여를 수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는것이    인정될수 있나요   전문가의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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