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에 본인도 없는사이 일방적으로 아무사유없이 부당해고 당하여 현재 소송하였는데 고용주가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여 그만둔것이지 해고가 아니라 거짖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증명도 여러차례보낸 자료도 가지고 있고 제출도 하였습니다.
2. 하지만 판결에는 후임자와 업무인수인계를 하였고 마지막의 20일분의 급여를 수령하였기때문에 이를 인정한것이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3.업무인수인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아 너무 억울한데 이에 항소를 하려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수인계를 한것이 퇴직금도 아닌 급여를 수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는것이 인정될수 있나요 전문가의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증명도 여러차례보낸 자료도 가지고 있고 제출도 하였습니다.
2. 하지만 판결에는 후임자와 업무인수인계를 하였고 마지막의 20일분의 급여를 수령하였기때문에 이를 인정한것이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3.업무인수인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아 너무 억울한데 이에 항소를 하려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수인계를 한것이 퇴직금도 아닌 급여를 수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는것이 인정될수 있나요 전문가의 조언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