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1조 1항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는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정리해고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60일전에 성실히 협의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동시에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당해 정리해고는 무효입니다.
2. 당해 정리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정리해고가 무효이므로 구제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이러한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리해고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는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수당을 근로자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해고수당은 해고를 수용한다는 전제하여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면 위에 소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해고일이후 차후의 복직일(대략 3~4개월 소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직일이후 곧바로 퇴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가급적이면 '원직복직하여 계속근무할 것이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복직의사가 없는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기각처분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자 하는 경우, 자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약 1달전에 코스닥에 등록된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처음 창업할때부터 약 5년정도 이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인원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은 많지 않고(적자상태입니다.)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답니다.
>저는 개발팀에 속해있고 개발팀인원은 4명인데 2명을 정리해고 시킨답니다.
>특별히 잘못한것도 없는데 해고당하는 것이 정당한건지 그리구 회사의 재정상태는
>우리회사를 인수한 모회사의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닌지요?(다른 회사의 인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건 괜찮은건지?)
>마지막으로 정리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치를 요구하던데 맡는건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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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31조 1항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는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정리해고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60일전에 성실히 협의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동시에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당해 정리해고는 무효입니다.
2. 당해 정리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정리해고가 무효이므로 구제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이러한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리해고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는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수당을 근로자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해고수당은 해고를 수용한다는 전제하여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면 위에 소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해고일이후 차후의 복직일(대략 3~4개월 소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직일이후 곧바로 퇴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가급적이면 '원직복직하여 계속근무할 것이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복직의사가 없는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기각처분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자 하는 경우, 자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약 1달전에 코스닥에 등록된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처음 창업할때부터 약 5년정도 이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인원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은 많지 않고(적자상태입니다.)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답니다.
>저는 개발팀에 속해있고 개발팀인원은 4명인데 2명을 정리해고 시킨답니다.
>특별히 잘못한것도 없는데 해고당하는 것이 정당한건지 그리구 회사의 재정상태는
>우리회사를 인수한 모회사의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닌지요?(다른 회사의 인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건 괜찮은건지?)
>마지막으로 정리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치를 요구하던데 맡는건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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