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1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귀하가 2003.7.4-2004.7.2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퇴직의 사유와 절차와 관련해서 비록 회사가 먼저 사직하길 권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신 이상 이를 해고로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고에 따른 제반 구제사항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해고수당은 법적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성질의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회사가 계속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곧 해고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한 자진사직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비록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직접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이후 귀하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절차를 밟게될텐데.....여기에서도 회사가 귀하가 자진사직이 아닌 회사측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인정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쉽게 인정될 것이지만, 회사가 그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퇴직하였다'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귀하측에서 회사측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잘못신고하였다는 반론을 제기하여야 할텐데.... 권고사직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사직권고문'을 받은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 진술해줄 동료분이라도 있으면 그나마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저희들로써도 안타깝기 그지 없지만, 좋은(?) 사회경험을 하였다는 샘 치고 다음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진정으로 귀하가 원해서 사직하는 경우가 아닌이상""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인 이상의 법인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관두게 되었습니다.(2003.7.4-2004.7.2)
>관둔 사유는 회사측의 해고 압박에 의해 그걸 견딜수 없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구요.
>그 회사의 경리및 재고 담당으로 일하던 한달부터 저는 적성에 안 맞으면 관두라는 말을 들었고
>가끔 업무적인 실수가 있을때마다 적성이 안 맞고, 실수가 많으면 관두는것이 좋은거라고, 빨리 회사나,저나 제갈길 가는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7월2일날도 아침부터 저를 붙들고 재고프로그램에 입력이 잘못되었다면서 이런 저런 말을 하더니
>다시 한번 적성에 안 맞으면 관뒀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으며 그렇게 해주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참고로 저의 상사는 사장 와이프구요..그 여동생이 7월5일 (월)입사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온다고 하면서 경쟁관계에 들어간다고 둘중의 하나를 짜르고 경력사원으로 뽑을 수 있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월요일날 말씀드린다고 했더니 업무상 일도 있고 하니 당장 오늘 저녁때까지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업무때문에 7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퇴근해야 한다고 생각 정리중인거 빨랑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년동안 관두라는 말을 들어서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고 3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전 바보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빨랑 집에 가야한다고 하기에 제 짐도 챙기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쉬었던지 월요일날 새출근해서 업무적인 일을 분담하자고 다시 나오라는 말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기에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ㅡㅡ;(사직서에 개인적인 사유라는 글도 없이 7월 2일부로 퇴직한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월요일날 회사에서 가서 제 짐을 챙기면서 회사에서는 일년이 안됬기에 퇴직금을 줄 수 없지만 나에 대한 배려로 퇴직금과 고용보험환급을 준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돈을 아끼자고 4대보험을 내지 말자고 먼저 제의를 해서 저는 4대보험을 내고 있지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월급에서 매 월 고용보험을 내고 있었는데 고용보험에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 명단에도 제 이름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마다 명단을 다르게  올려야 한다면서 저의 어머니 이름과 주소를 알아간적이 있습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해 14일에 부치지못하면 26일날 부친다고 구두약속을 했는데 26일 입금이 안되서 27일 전화를 해보니 두가지 사정으로 부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이 없었고 둘째는 업무상 인수인계를 안해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7월 8일 회사에서 2004년 파일이 없다고 찾아달라는 전화가 왔기에 어디에 파일이 있을거구 , 나오기전에도 분명히 있는거 봤다고 말씀드리고 한 번 찾아갈라고 다음에 전화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했고 그동안 회사측에서도 전화를 하지 않아서 그 파일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고 그 파일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 책임은 다시 파일을 만들라는 것이고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1개월은 A회사에서 1개월은 B회사에서 근무했기에 1년이 안되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A회사에서 6월 14,15일경 B회사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옮기고 저는 기존대로 A회사일을, 여동생은 B회사일을 하기로 했으며 4대보험은 B회사에 명단을 넣어서 그때 부터 잡아준다고 한 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장에 B회사이름으로 그리고 4대보험을 떼고 넣었다고 제가 짐을 챙기려 간 월요일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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