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x 2004.07.28 13:54
저는 5인 이상의 법인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관두게 되었습니다.(2003.7.4-2004.7.2)
관둔 사유는 회사측의 해고 압박에 의해 그걸 견딜수 없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구요.
그 회사의 경리및 재고 담당으로 일하던 한달부터 저는 적성에 안 맞으면 관두라는 말을 들었고
가끔 업무적인 실수가 있을때마다 적성이 안 맞고, 실수가 많으면 관두는것이 좋은거라고, 빨리 회사나,저나 제갈길 가는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7월2일날도 아침부터 저를 붙들고 재고프로그램에 입력이 잘못되었다면서 이런 저런 말을 하더니
다시 한번 적성에 안 맞으면 관뒀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으며 그렇게 해주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참고로 저의 상사는 사장 와이프구요..그 여동생이 7월5일 (월)입사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온다고 하면서 경쟁관계에 들어간다고 둘중의 하나를 짜르고 경력사원으로 뽑을 수 있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월요일날 말씀드린다고 했더니 업무상 일도 있고 하니 당장 오늘 저녁때까지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업무때문에 7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퇴근해야 한다고 생각 정리중인거 빨랑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년동안 관두라는 말을 들어서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고 3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전 바보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빨랑 집에 가야한다고 하기에 제 짐도 챙기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쉬었던지 월요일날 새출근해서 업무적인 일을 분담하자고 다시 나오라는 말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기에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ㅡㅡ;(사직서에 개인적인 사유라는 글도 없이 7월 2일부로 퇴직한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월요일날 회사에서 가서 제 짐을 챙기면서 회사에서는 일년이 안됬기에 퇴직금을 줄 수 없지만 나에 대한 배려로 퇴직금과 고용보험환급을 준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돈을 아끼자고 4대보험을 내지 말자고 먼저 제의를 해서 저는 4대보험을 내고 있지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월급에서 매 월 고용보험을 내고 있었는데 고용보험에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 명단에도 제 이름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마다 명단을 다르게  올려야 한다면서 저의 어머니 이름과 주소를 알아간적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14일에 부치지못하면 26일날 부친다고 구두약속을 했는데 26일 입금이 안되서 27일 전화를 해보니 두가지 사정으로 부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이 없었고 둘째는 업무상 인수인계를 안해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7월 8일 회사에서 2004년 파일이 없다고 찾아달라는 전화가 왔기에 어디에 파일이 있을거구 , 나오기전에도 분명히 있는거 봤다고 말씀드리고 한 번 찾아갈라고 다음에 전화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했고 그동안 회사측에서도 전화를 하지 않아서 그 파일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고 그 파일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 책임은 다시 파일을 만들라는 것이고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1개월은 A회사에서 1개월은 B회사에서 근무했기에 1년이 안되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A회사에서 6월 14,15일경 B회사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옮기고 저는 기존대로 A회사일을, 여동생은 B회사일을 하기로 했으며 4대보험은 B회사에 명단을 넣어서 그때 부터 잡아준다고 한 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장에 B회사이름으로 그리고 4대보험을 떼고 넣었다고 제가 짐을 챙기려 간 월요일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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