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는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하라는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시기는 귀하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시기가 되며,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대해서 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 통장사본, 임금명세서를 지급받는 경우 그 임금명세서 등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회사가 그냥 봉투에 액수만 적어 지급한다면 그 봉투가 증빙이 될 것입니다. 만약 봉투없이 현금만 지급한다면 특별한 증빙자료없이 진정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진정서를 넣을 예정인데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다면서요?
>노동부가 근로자의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구두계약으로 이루어 졌는데..이런건 어떻게 하나요??
>벌써 끝나가는 마당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것도 웃기고...
>증인이라고하면 저랑 근무교대하는 사람이 있지만...그사람이 증인이 되수있는지요??
>막상 진정서 넣으려하니 걸림돌이 상당하군요..
>진정서 넣어서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는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하라는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시기는 귀하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시기가 되며,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대해서 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 통장사본, 임금명세서를 지급받는 경우 그 임금명세서 등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회사가 그냥 봉투에 액수만 적어 지급한다면 그 봉투가 증빙이 될 것입니다. 만약 봉투없이 현금만 지급한다면 특별한 증빙자료없이 진정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진정서를 넣을 예정인데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다면서요?
>노동부가 근로자의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구두계약으로 이루어 졌는데..이런건 어떻게 하나요??
>벌써 끝나가는 마당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것도 웃기고...
>증인이라고하면 저랑 근무교대하는 사람이 있지만...그사람이 증인이 되수있는지요??
>막상 진정서 넣으려하니 걸림돌이 상당하군요..
>진정서 넣어서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