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진정서를 넣을 예정인데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다면서요?
노동부가 근로자의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구두계약으로 이루어 졌는데..이런건 어떻게 하나요??
벌써 끝나가는 마당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것도 웃기고...
증인이라고하면 저랑 근무교대하는 사람이 있지만...그사람이 증인이 되수있는지요??
막상 진정서 넣으려하니 걸림돌이 상당하군요..
진정서 넣어서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노동부가 근로자의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구두계약으로 이루어 졌는데..이런건 어떻게 하나요??
벌써 끝나가는 마당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것도 웃기고...
증인이라고하면 저랑 근무교대하는 사람이 있지만...그사람이 증인이 되수있는지요??
막상 진정서 넣으려하니 걸림돌이 상당하군요..
진정서 넣어서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