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1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명목상의 사업주와 실질상의 사업주로 나누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실질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명목사업주도 실질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목사업주 단독으로는 책임은 없습니다. 법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목사업주가 실질사업주를 대신하여 자신이 책임질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받아둘 지불각서의 예시는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불각서에 첨부될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지불각서를 가지고 작성인이 공증을 해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공증인과 함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중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회사가 거기까지 해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2달 체불되어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불급여에 대한 지불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 상의 대표이사와 이제까지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실질적 대표를 맡았으며 급여를 지급한 분이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불각서에 대상의 어떻게 명시해야 하며,  누구한테 체불임금을 요청하고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각서가 유효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와 서류가 더 필요한지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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