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1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단순부도상태이고 사업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직접청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직접해결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노동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회사가 부도상태로써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동부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회사측에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현금능력이 없어 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회사소유의 재산(부동산,동산,현금)에 대해 가압류하시는 것까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두시거나 아니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구 밀린월급을 못받아서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하고..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밤늦게 까지 일을 하면서 월급을 전혀 못받는다는것은
>정말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밀린월급액수는 300만원못미치는 금액이지만..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부도라고는 하지만..
>부도라면 일을 안하고 이써야지만 되는데..
>실직적으로는 다른곳에서 사무실도 차리고 영업을
>하고있는 상황에서..돈은 없다고하네요..
>전화 적어도  대여섯번해야만받는 상태이고..
>항상 하는말은 요번주만 기다려달라고 만 하고..
>각각의 다른사람에게는 전혀 다른말들로
>저뿐만이 아니라..사무실 직원들이 다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밀린월급을 빠른실례도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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