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1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강의 말씀은 boyx74 회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적하에 활동함으로 인해 귀하에 대한 더이상의 답변은 저희 상담소의 의도와 달리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겠다 사료되어 답변을 자제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생략하옵고,
>
>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병역특례요원중 1명이 한달넘게 결근하고 있습니다.(현재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상태이며 경찰에 실종신고 함)
>
>당사 사규에는 3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사유에 당 합니다.
>
>하여, 법에 저촉됨이 없이 위 병역특례요원을 사직시키고저 합니다.
>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을 일러 주시면 크나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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