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28 17:11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죠.
일단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의 항목이 명시되어있고, 그 금액이 얼마라고 작성되어 있다면
또한 그러한 계약서상에 서명을 하셨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서(서류)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내용없이(급여항목이나 금액) 퇴직할 당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계약서에 나와있는 퇴직금 항목의 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하회한다면 그 차이분만큼을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
>B.연봉계약서 내용
>1.계약기간 :2003년6월1일~2004년5월31일
>2총 연봉금액: @@@
>*(총연봉 산출액 = 고정연봉+중식대+제수당(직책수당)+상여금+퇴직금
>3.연봉지급 방식
>상기의 연봉을 12분할하여 정기급여일에 12를 지급한다.
>
>C.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회사가 정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D.본 사항은 상기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기타 신분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입사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2003년 6월1일~2004년 5월31일
>단, 계약기간은 연장 및 해지시 "갑"은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연장에 대해 "가","을"쌍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본다.
>임금 : 1. "을"의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2. 임금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근로소득~~~~~~~~~~~지급한다.
>기타 근로 조건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등의
>"갑"이 별로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
>먼저 윗글은 제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이번에 다시 연봉재계약을 하면서 사측과 제가 제시한 연봉금액이 틀려서
>6월 30일부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
>******************************************************************
>******************************************************************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정산문제인데 위에서 말한 총연봉 방식에 퇴직금이
>포함 되었더라고 해도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퇴직금 신청을 했더니 계약서상에 퇴직금 포함이라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그런 퇴직금 이야기는 없었고 그냥 계약서 상에만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계약서를 잘 보지 않은 잘못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사례를 보면 제가 퇴직금 신청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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