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ucksmile 2004.07.28 17:02
\연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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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연봉계약서 내용
1.계약기간 :2003년6월1일~2004년5월31일
2총 연봉금액: @@@
*(총연봉 산출액 = 고정연봉+중식대+제수당(직책수당)+상여금+퇴직금
3.연봉지급 방식
상기의 연봉을 12분할하여 정기급여일에 12를 지급한다.

C.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회사가 정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D.본 사항은 상기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기타 신분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입사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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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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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03년 6월1일~2004년 5월31일
단, 계약기간은 연장 및 해지시 "갑"은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연장에 대해 "가","을"쌍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본다.
임금 : 1. "을"의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2. 임금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근로소득~~~~~~~~~~~지급한다.
기타 근로 조건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등의
"갑"이 별로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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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윗글은 제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이번에 다시 연봉재계약을 하면서 사측과 제가 제시한 연봉금액이 틀려서
6월 30일부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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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정산문제인데 위에서 말한 총연봉 방식에 퇴직금이
포함 되었더라고 해도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퇴직금 신청을 했더니 계약서상에 퇴직금 포함이라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그런 퇴직금 이야기는 없었고 그냥 계약서 상에만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계약서를 잘 보지 않은 잘못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사례를 보면 제가 퇴직금 신청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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