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유계,무계결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그것이 주휴일,월차휴가,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판단기준이라면,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법파업으로 인정된 노사분규에서
>
>파업참여는 유계결근인지? 무계결근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유계,무계결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그것이 주휴일,월차휴가,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판단기준이라면,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법파업으로 인정된 노사분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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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참여는 유계결근인지? 무계결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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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