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29 09:30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에서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였냐에 따라 수급자격인 인정이 되거나 불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와 전직장 근무지를 포함하여 근무일이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경우(근무하였던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에 사유가 타당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의 근무기간이 180일이 안될 경우 전직장을 방문하셔서 이직확인을 받으시고 그것을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 수급신청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신것 같은데요. 퇴직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2004년 7월 1일에 입사해서 7월 19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정확히 회사에서 어느날짜에 퇴사처리는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던 것이 무산되어서 그런것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2군데를 다녔는데, 첫번째는 2002년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두번째회사는 2004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다녔습니다.
>그 전에 고용보험가입된 사업장의 총기간이 2년 넘게 일해왔는데, 마지막회사에서 기간이 짧았어도
>가능한지요?
>
>그리고, 만약 받는 다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30세 미만은 90일, 30세 이상은 1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 9월이 되어야 만 30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에 해당되나요?
>생일이 지난 다음에 고용센터에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120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그것에 상관없이 회사에서 퇴직된 날짜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
>
>답 메일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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