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1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아마도 회사명의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다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두고,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게되면 이를 증빙자료로 가압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두십시요.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이후 가압류된 회사건물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소용비용이 과다할 수 있으니까, 다른 채권자들과 연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후 배당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정함에 따라 '3개월분의 월급여'와 '3년이내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9홉된 회사 직영근로자입니다
>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임대업을 주로하고 건축현장에서도 일을합니다
>사장은  원룸 /빌라를 짓고 관리를합니다
>사장에 경영방침은  건축업자들에게 최대한돈을 늦게주는사업방식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기 조작등에는 아주 유능한사람이고요
>현재 사장그리고 이사 등은 사무실에 나오지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종만하죠
>회사에서는 전세금 2중계약 / 밀린돈 늦게주기(2년경과된 사람도보았음)
>서류상 각서 기일  날짜 안지키기 /
>
>저희회사와 관련되어 건 축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돈을 보통 몃천만원씩 회사에 받을게있지만
>사장은 도망다니는군요 늘
>직원인 제 전화도 피합니다 월급달라고 몃번전화했더니..
>
>저는 회사에 직원으로
>1년가량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고싶어도 그만두지를 못한답니다
>바로 월급을 재때에 주지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만두고 2달가량 쉬면서 월급달라 고 찾아갔지만 늘 주지않더군요..
>
>저랑 같이 일했던직원중에도 월급을 못받고 쫏겨나듯 나간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
>월급은 몃달가량 밀린월급 300만원 하고 1년동안 일했던 퇴직금 그리고 상여금 400프로에 대한 문의입니다
>솔직히 늘 사기처럼 피해다니는 그런사람한태 퇴직금까진 받을생각도없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예전 직원이 불쌍해서 그돈 까지 제가 받아낼려고 지금 이리 글을적습니다..
>
>소액 금액이라 노동청에서도 자료확보는 되지만 정작 법원에가니 서류도 내밀기 전에 판사에게 기각되어
>어이없이 되돌아온 옛직원도있습니다
>
>회사에입금되는 통장엔  한달평균 200-300가량에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런돈은 사무실 운영하기에 바쁘게 다쓰여져버리죠..
>
>
>법인사업체 부실하게 흔들리는 운영정책 그리고 월급조차 제때 나오지않는 그런사업체 에서 근무하는
>
>제마음  제발 사람하나 살리는 셈치고  
>부탁좀드리겠습니다
>
>회사 건물 전체에는 은행대출 빛 그리고 건축관련업자들한태서 청구된 압류금액 등으로 현재 너무 상황이
>
> 악화된 상태입니다
>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루종일 현장에서 시멘나르고 노가다해도 제월급은 120만원입니다
>
>이글을 적다보니 제신세가 너무 처량해지는군요
>
>꼭좀 도와주십시요 부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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