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월 말일부로 퇴직하고 21일 함께 퇴사한 한 분과 퇴직금체불 건으로
인터넷민원신청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이곳에 있는 진정서를 가지고 가서 수정하여 만든 진정서원본을 복사하여 적용폼에 붙여넣고
진정서원본과 위임장, 산정내역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화일로 넣었습니다.
다음날 노동부 담당감독관이 전화하셨더라구요.
첨부화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다른 한분은 인터넷으로 진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진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제가 분명 첨부화일에 도장을 스캔해서 삽입한 위임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알았으니까 출석요구일에 같이 출석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28일 오후에 회사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를 주면 진정을 취하하겠냐는 말이였습니다.
저는 진정서에 쓰여진 퇴직금전액을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러세요.' 하면서 끊으셨습니다. (합의할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였지요.)
그런데 같이 진정한 한분께도 전화를 했는지 그분께 전화를 해보았더니 전화가 오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하여 노동부에 접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감독관께 전화를 했더니
28일 오후엔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첨부화일이 열리지 않아 제 진정만 접수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접수되지 않은 분도 출석요구일에 함께 나와서 같이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안열렸던 그 첨부화일을 인쇄하여 가지고 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접수되지 않은 그분은 법으로 보호된 진정권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것만 주겠다고 하고 또 시간을 끌면 그분은 취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출석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제반사항을 위임받아 진정을 냈던 것인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죄스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터넷민원신청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이곳에 있는 진정서를 가지고 가서 수정하여 만든 진정서원본을 복사하여 적용폼에 붙여넣고
진정서원본과 위임장, 산정내역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화일로 넣었습니다.
다음날 노동부 담당감독관이 전화하셨더라구요.
첨부화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다른 한분은 인터넷으로 진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진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제가 분명 첨부화일에 도장을 스캔해서 삽입한 위임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알았으니까 출석요구일에 같이 출석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28일 오후에 회사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를 주면 진정을 취하하겠냐는 말이였습니다.
저는 진정서에 쓰여진 퇴직금전액을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러세요.' 하면서 끊으셨습니다. (합의할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였지요.)
그런데 같이 진정한 한분께도 전화를 했는지 그분께 전화를 해보았더니 전화가 오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하여 노동부에 접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감독관께 전화를 했더니
28일 오후엔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첨부화일이 열리지 않아 제 진정만 접수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접수되지 않은 분도 출석요구일에 함께 나와서 같이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안열렸던 그 첨부화일을 인쇄하여 가지고 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접수되지 않은 그분은 법으로 보호된 진정권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것만 주겠다고 하고 또 시간을 끌면 그분은 취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출석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제반사항을 위임받아 진정을 냈던 것인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죄스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