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은 2510원입니다.)
>저는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햇는데
>시급을2000원씩 주고 식대비 3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시급2500원과 식대비 3500원을 둘다 요구합니다 . 우리는 식대비를 포함해서 시급2500계산햇는데 ... 어느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이 요구사항이 지켜지지안으면 법으로 하겟다구합니다 . 노동법을 모르는 저희로선 황당할수밖에 없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저는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햇는데
>시급을2000원씩 주고 식대비 3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시급2500원과 식대비 3500원을 둘다 요구합니다 . 우리는 식대비를 포함해서 시급2500계산햇는데 ... 어느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이 요구사항이 지켜지지안으면 법으로 하겟다구합니다 . 노동법을 모르는 저희로선 황당할수밖에 없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