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1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는 복리후생성격의 식대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하신 시급만으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 시간급으로 2000원을 지급하셨다면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시급 2510원과 510원 차액이 발생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는 것은 소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 노동부 조사이전에 당해 근로자와 원만히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햇는데
>시급을2000원씩 주고 식대비 3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시급2500원과 식대비 3500원을 둘다 요구합니다 . 우리는 식대비를 포함해서 시급2500계산햇는데 ... 어느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이 요구사항이 지켜지지안으면 법으로 하겟다구합니다 . 노동법을 모르는 저희로선 황당할수밖에 없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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