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휴가는 회기년도에 따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월을 기준으로 그 해에 년차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2월에 입사한 경우 : 근무월수/12월*10]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자동소멸로 규정하셨지만, 근기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규정을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년차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청구권이 끝나는 월(12월)의 다음월(차기년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 구성항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의 일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중 사용 하여야 한다.
>(단,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자동 소멸 되며, 2)항의 근속년차분에 대하여는 차기년도 2월 기본급의 100분의100으로 계산하여 년차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월을 기준으로 그 해에 년차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2월에 입사한 경우 : 근무월수/12월*10]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자동소멸로 규정하셨지만, 근기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규정을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년차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청구권이 끝나는 월(12월)의 다음월(차기년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 구성항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의 일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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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중 사용 하여야 한다.
>(단,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자동 소멸 되며, 2)항의 근속년차분에 대하여는 차기년도 2월 기본급의 100분의100으로 계산하여 년차수당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