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훼밀리마트)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편의점 본사에 의해 운영되는 편의점이라면 가산임금제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가맹점은 해당이 안되나요?
참고로 제가 일하고 있는 훼밀리마트의 경우 24시간 영업시 본사에서 연간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훼밀리마트 홈페이지에서는 500만원이라고 나왔있음)
참고로 제가 일하고 있는 훼밀리마트의 경우 24시간 영업시 본사에서 연간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훼밀리마트 홈페이지에서는 500만원이라고 나왔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