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에는 소정급여기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1월 8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일요일에만 특정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일용근로자(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초과하므로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소득이 파악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중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퇴사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려하는데.. 일주일에 토요일,일요일만....9시~20시까지 한달에 8~9번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
>이일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종전에는 소정급여기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1월 8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일요일에만 특정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일용근로자(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초과하므로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소득이 파악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중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퇴사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려하는데.. 일주일에 토요일,일요일만....9시~20시까지 한달에 8~9번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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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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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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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