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중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퇴사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려하는데.. 일주일에 토요일,일요일만....9시~20시까지 한달에 8~9번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일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사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려하는데.. 일주일에 토요일,일요일만....9시~20시까지 한달에 8~9번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일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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