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blue 2004.07.29 11:26
제가 8월중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퇴사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려하는데.. 일주일에 토요일,일요일만....9시~20시까지 한달에 8~9번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일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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