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질병으로 인하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이 있는지(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등 객관적인 사실이 일단 확인가능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사회통상적인 관점에서 고용안정센터가 판단) 아울러 업무수행이 곤란,불가능한 상황인지가 판단(근로자의 주장과 의료기관의 소견, 회사의 소견 및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조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안정센터측의 판단여부가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7월5일자로 퇴직을 하였으며 근무기간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였으나 퇴직서류에는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서비스업에 근무하여 코에서 불결한 냄새와 콧물로 인해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퇴직전 연차와 휴가기간동안 검사와 수술을 하였습니다.
>장시간 서있는 직업으로 인해 무릅통증 또한 있어 다시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질병으로 인하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이 있는지(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등 객관적인 사실이 일단 확인가능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사회통상적인 관점에서 고용안정센터가 판단) 아울러 업무수행이 곤란,불가능한 상황인지가 판단(근로자의 주장과 의료기관의 소견, 회사의 소견 및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조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안정센터측의 판단여부가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7월5일자로 퇴직을 하였으며 근무기간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였으나 퇴직서류에는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서비스업에 근무하여 코에서 불결한 냄새와 콧물로 인해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퇴직전 연차와 휴가기간동안 검사와 수술을 하였습니다.
>장시간 서있는 직업으로 인해 무릅통증 또한 있어 다시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