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회사측의 행동이나 태도로 보아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근무함에 따른 체불임금액의 누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당장 일방적으로 퇴직하더라도 회사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의 제때에 지급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귀하측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4번 해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는 기존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체불임금)문제인데, 귀하의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지불각서 등을 받아둔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시는 자료만으로도 체불임금액수의 입증이 충분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꽃배달 전문회사이고,수익금의 50%를 사회에 기증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사원 합격자발표는 5월20일경 했었고,신문,인터넷 공고내용은 정규직 40명모집에
>기본급 140만원이었습니다.또한 영업직 인센티브는 250만원이었구요
>회사가 1월 설립되어 창원에 있었기때문에 6월 본사이전을 이유로들어 한달간 입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6월 22일부로 내근직부터 입사문의 전화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부터 19명 입사를 시켰습니다.
>영업직이 아니라 관리직이었는데 강제로 영업직에 간 직원도 10여명됩니다.
>입사초기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본급 140만원도 출장비(매일 영업외근)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여의도 본사로 6월10일경 이전했으나 회사주소지 변경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한달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25일이 급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꽃배달회사가 7월20일갑자기 정수기/연수기 판매교육을 시키면서 출장비(1일\17,000)도 제되로
>주지 않았습니다.또한 팔아와야 급여를 만들수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등재이사도 아닌 관리이사가 오랜만에 나타나 "여러분들의 실적이 거의없어 화가난다.난 개인적으로
>신용불량자다.할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윽박지르기 회의를 하였으며,
>7월25일 급여일을 기준으로 23명 전원의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영업이사라고 하시는분이 입사때부터 상주했는데
>"여러분들의 급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다음달부터는 기본급없이 무급여 인센티브제입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부 다급해진 영업사원들은 7월30일까지 지불한다는 지불각서를 써준다는 이사님을 말을 믿고
>이사님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일이 30일인데 급여약속은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근직 사원들은 인터넷의 연봉사항을 믿고 입사했지만 역시 연봉근로계약서 사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존 창원직원들중 급여가 해결되지 않은 직원은 노동부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있는 것은 출퇴근기록부,급여대장 정도 입니다.
>이것으로 제소가 가능한지,
>더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절차를 알고 싶기도 합니다.
>현재 전체 체불임금은 \30,000,000정도입니다.
>계속 출근하면서 지불을 기다려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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