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t600 2004.07.29 13:09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꽃배달 전문회사이고,수익금의 50%를 사회에 기증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사원 합격자발표는 5월20일경 했었고,신문,인터넷 공고내용은 정규직 40명모집에
기본급 140만원이었습니다.또한 영업직 인센티브는 250만원이었구요
회사가 1월 설립되어 창원에 있었기때문에 6월 본사이전을 이유로들어 한달간 입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6월 22일부로 내근직부터 입사문의 전화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부터 19명 입사를 시켰습니다.
영업직이 아니라 관리직이었는데 강제로 영업직에 간 직원도 10여명됩니다.
입사초기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본급 140만원도 출장비(매일 영업외근)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여의도 본사로 6월10일경 이전했으나 회사주소지 변경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한달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25일이 급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꽃배달회사가 7월20일갑자기 정수기/연수기 판매교육을 시키면서 출장비(1일\17,000)도 제되로
주지 않았습니다.또한 팔아와야 급여를 만들수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등재이사도 아닌 관리이사가 오랜만에 나타나 "여러분들의 실적이 거의없어 화가난다.난 개인적으로
신용불량자다.할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윽박지르기 회의를 하였으며,
7월25일 급여일을 기준으로 23명 전원의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영업이사라고 하시는분이 입사때부터 상주했는데
"여러분들의 급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다음달부터는 기본급없이 무급여 인센티브제입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부 다급해진 영업사원들은 7월30일까지 지불한다는 지불각서를 써준다는 이사님을 말을 믿고
이사님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일이 30일인데 급여약속은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근직 사원들은 인터넷의 연봉사항을 믿고 입사했지만 역시 연봉근로계약서 사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존 창원직원들중 급여가 해결되지 않은 직원은 노동부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있는 것은 출퇴근기록부,급여대장 정도 입니다.
이것으로 제소가 가능한지,
더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절차를 알고 싶기도 합니다.
현재 전체 체불임금은 \30,000,000정도입니다.
계속 출근하면서 지불을 기다려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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