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딱뿌러지게 이렇다 저렇다 단정지어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그 결과에 따르는 도리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하는 경우, 퇴직하는 것이 당해 회사의 관행이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특별한 문제제기없이 관행여부만을 따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임신,결혼,출산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에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노동부 근로감독과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또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인 '질병,부상,체력의 저하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능,곤란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로 퇴직사유를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준은 '임신에 따른 단순한 출혈'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단의견이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장기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료기관 진단서를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데, 이러한 판단 모두가 고용안정센터에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회사측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권고사직문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질문입니다.근무를 하던중 임신이 되었고 출혈로 한달간의 휴가계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수용을 하지 않고 사직을 권했다면,그리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했으나 회사에 불이익이라며 다른 사유로 쓰라고 권한다면...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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