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입사시 약정한 상여금에 대해 회사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두상 약정한 것일지라도 약정의 효력이 있으므로 상여금 400% 지불에 대해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면 귀하는 당해 상여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약정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여금 지급 요건에 대해 다른 말을 한다면, 구두상 약정했던 사실과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 구인광고(벽보나 인터넷상 구인광고 혹은 생활정보지 등)에 명시되었던 근로조건 사본이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복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13조에서는 취업규칙을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무지에 편승한 부정, 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회사가 취업규칙을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의 공개를 거부한다면 실제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여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입사한지는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여금은 400%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5월이 상여금 지급달인데 아직 상여금을 받지못했고 8월 여름휴가때 상여금이 또 지급됩니다.(그리고 설,추석때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사장님께 5월 상여금 얘기를 했더니,
>"우리 회사는 1년이 지나야 100%가 지급된다.내가 니 입사할때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은적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야 100%지급이라는 것은 이상합니다.
>보통회사는 3개월 내지 6개월후면(수습기간이 끝나면) 100%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
>다 1년이 지나야 100%지급된다."
>"우리 회사 사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다.사규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러니까,근무일수 계산해서 상여금 지급해주겠다.기다려라."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사규를 새로 작성하는지 출력해놓은 사규문서를 우연히 보았는데 상여금관련해서(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입사후 3개월된자에 지급.
>-기본금의 400%지급
>-단,노사합의에 의해 지급율,지급시기....조정할수 있다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과 다시 담판지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100%를 다 받을까요?(5월은 제가 입사한지 5개월째임)
>사규를 보여달라면서 근거를 대라고 할까요?
>만약에 사규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요?
>위의 사규대로라면 100%받는것 맞죠?
>사규 세번째 조건에서 혹시 제게 불리한 조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핑게를 댈 만한 조건이 있는지....)
>우리는 이제까지 모두 1년이 지나야 100%지급되었다고 똥배짱을 부리면요?
>사규에 명시되어있는데도 사장이 맘대로 해도 되나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모든게 사장맘대로입니다......)
>질문을 너무 정신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님의 답변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담판을 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밀리지 않고 이길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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