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run36 2004.07.30 00:02
안녕하십니까!
상여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입사한지는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여금은 400%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5월이 상여금 지급달인데 아직 상여금을 받지못했고 8월 여름휴가때 상여금이 또 지급됩니다.(그리고 설,추석때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사장님께 5월 상여금 얘기를 했더니,
"우리 회사는 1년이 지나야 100%가 지급된다.내가 니 입사할때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은적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야 100%지급이라는 것은 이상합니다.
보통회사는 3개월 내지 6개월후면(수습기간이 끝나면) 100%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
다 1년이 지나야 100%지급된다."
"우리 회사 사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다.사규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러니까,근무일수 계산해서 상여금 지급해주겠다.기다려라."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사규를 새로 작성하는지 출력해놓은 사규문서를 우연히 보았는데 상여금관련해서(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입사후 3개월된자에 지급.
-기본금의 400%지급
-단,노사합의에 의해 지급율,지급시기....조정할수 있다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과 다시 담판지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100%를 다 받을까요?(5월은 제가 입사한지 5개월째임)
사규를 보여달라면서 근거를 대라고 할까요?
만약에 사규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요?
위의 사규대로라면 100%받는것 맞죠?
사규 세번째 조건에서 혹시 제게 불리한 조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핑게를 댈 만한 조건이 있는지....)
우리는 이제까지 모두 1년이 지나야 100%지급되었다고 똥배짱을 부리면요?
사규에 명시되어있는데도 사장이 맘대로 해도 되나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모든게 사장맘대로입니다......)
질문을 너무 정신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님의 답변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담판을 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밀리지 않고 이길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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