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규정(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승인을 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52조의 연장근로제한, 제53조의 휴게시간제한, 제54조의 주휴일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것으로 노동부의 승인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라하더라도, 월차휴가, 연차휴가규정은 적용배제되지 않으므로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의 출근율을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0일(8일)의 기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감시,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가 전혀없나요?
> 근로시간 제한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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