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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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시 일정기간의 임금을 깔아놓고 다음달부터 임금을 지불하는 케이스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자의 급여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당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깔아놓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으로 당연히 근로자에게는 깔아놓은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정해진 정기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급이 지체되는 임금체불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정기일 임금지불일을 마꾸면서 붕떠버린 임금도 정기일에 지불하지 않은 것이므로 체불된 상황이며 임금을 지불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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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재직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를 노동부에 신고한다거나 하는 것이 쉬운 결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생활상의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미지불된 임금을 청산해줄 것을 설득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차후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시효는 3년이고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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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도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그 중 근로자 대표를 선정,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진정조사의 효력이 나머지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되므로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정서 위임장 작성의 예시 (1인이상 다수관련 사건인 경우) 진정서 위임장 작성의 예시 (1인이상 다수관련 사건인 경우) <a href=https://www.nodong.kr/402783 target="_self"><b><u>【이곳】</u></b></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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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a href="https://www.nodong.kr/imgum" target="_self"><b><u>【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u></b></a>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할 노동부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1" target="_self"><b><u>【이곳】</u></b></a>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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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음에 취직할때 15일치 깔아놓고 월급을 주는데 받을수있나요?
>>
>>  입사일이 3월30일이구요 월급날은 매월15일입니다.(3월달은 31일)
>>
>>  월급날 4월15일 하루치(1일급여)만 나오더라구요.
>>
>>  결론은 15일치를 깔아놓은것! 퇴사할때 받을수있나요?
>>
>>
>>2.얼마전에 월급날이 15일날에서 27일날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날짜27일날
>>
>>  월급을주더라구요. 변경된 12일치분의 추가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
>>  퇴직할때 모두 받을수있는건지? 퇴직계산방법에는 없던데????????
>>
>
안녕하세요?
저도 이곳에서 많이 배우고 가는 회사직원인데요.
저희 회사도 이런경우 근로자들이 혼돈을 하시기에 몇자 적읍니다.
답을 해도 되는건지 잘모르지만........^^;;
입사일이 3월30일이고 급여지급일이 15일이라고 하셨죠?
먼저 임금의 기산일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임금기산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그 지급일이 다음달 15일이라면 회사에서 지급한 하루치임급은 3월의 임금입니다.4월의 임금은 다음달 15일날 지급되겠지요.
저희회사 근로자들도 혼동을 많이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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