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싶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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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에서 계열사 이전을 하지 않을경우 퇴직밖에 없다는 명령식의 통보를 팀장에게 받고
이것이 불화가 되어서 담당팀장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팀장은 2달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7월9일부로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7월9일까지는 아무말이 없다가 7월 28일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또 위로금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하지 않아서 지급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황당한 이야기 입니다.
- 제가 인수 인계한 내역
1. 입사후 작성한 제한서 일절
2. 현재 진행중인(제가 작업중인거 포함) 작업 담당자 및 연락처 및 내역
3. 각 사이트 담당자 및 연락처
4. 지금까지 작업하였던 각 기술사이트 Configuration
5. 약 2개월전(6월)부터 있엇던 수신 견적서 및 발신견적서
* 제가 노트북이 6월경에 포맷되서 약 2월부터 6월초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6. 제 후임이 오는대로 각 사이트는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팀장요구사항)
이럴경우 민사소송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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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에서 계열사 이전을 하지 않을경우 퇴직밖에 없다는 명령식의 통보를 팀장에게 받고
이것이 불화가 되어서 담당팀장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팀장은 2달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7월9일부로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7월9일까지는 아무말이 없다가 7월 28일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또 위로금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하지 않아서 지급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황당한 이야기 입니다.
- 제가 인수 인계한 내역
1. 입사후 작성한 제한서 일절
2. 현재 진행중인(제가 작업중인거 포함) 작업 담당자 및 연락처 및 내역
3. 각 사이트 담당자 및 연락처
4. 지금까지 작업하였던 각 기술사이트 Configuration
5. 약 2개월전(6월)부터 있엇던 수신 견적서 및 발신견적서
* 제가 노트북이 6월경에 포맷되서 약 2월부터 6월초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6. 제 후임이 오는대로 각 사이트는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팀장요구사항)
이럴경우 민사소송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