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일하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의 구별없이 평균적인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퇴직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라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측 주장은 한귀로 흘리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총 000000원을 1년에 한번 또는 매달 얼마씩 중산정산한다는 내용에 귀하가 합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므로 이제와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2. 그러나 귀하가 현재 퇴직한 상황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중간정산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줄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만 근로자가 기존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였을 때에 한해서 재직 중이지만 기존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 여부"는 회사측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곤란하지만 귀하가 실제 퇴직할 때는 회사측 의사와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
>지금 회사 다닌지 2년차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러케 문의 드립니다.
>
>지금 상황은 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거고 사장은 안된다는건데요..
>
>저의 입장과 회사 입장이 있잖아요
>
>우선 저의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대 졸이기 때문에 적어도 월급 100은 받아야지 하고 취업 사이트에
>
>이력서를 올려놓았고 면접을 봤거든요
>
>사장이 걍 이거저거 묻지도 않고 집이 가깝냐 컴터 할줄 아냐 모 이런거 묻고는
>
>여긴 월급 80만원 줄꺼고 식대 10만원 줄꺼다 이러케 말씀하시더라구요..
>
>그리고 1년마다 올려주겠다고요
>
>그래서 솔직히 작다 싶었지만 집도 10분 거리고 차비 안드니까 다녀봐야지 하고 전 직장 생활을 했죠
>
>이거 이외에는 다른 말을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
>그리고 일용노무자들 그리고 전에 오래 계셨던 분들 다 퇴직금을 주기에 저두 당연히 주겠거니 하고
>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생긴 일이거든요
>
>근데 사장은 이게 아니더라구요..
>
>제가 연봉 1000을 받고 오기로 했다는거죠..
>
>그래서 연봉제라서 퇴직금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더라구요..
>
>월급이 아니고 연봉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는거죠..
>
>첨에 사람 구할때 취업 싸이트에 연봉 1000이라고 적었다고 제가 거기에 맞아서 부른거라고...
>
>근데 그 싸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
>급여 적구 그러는 칸이 있자나요
>
>그 칸을 보면 "급여를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
>1000만원 미만
>1000~1200미만
>1200~1400미만
>
>모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
>제가 이력서에 올린건 1200~1400이었고
>
>아마 회사는 딱 1000이 없으니까 1000~1200으로 해논 모양이죠
>
>여길 보면 정확히 연봉이라는 얘기도 없고 월급이라는 얘기도 없자나요.. 급여가 연봉을 말하는건 아니니까요
>
>정확히 언급이 없으니까 면접봤을때 정확히 연봉이다 월급이나 말씀 안하시고 80에 식대 10을 주게따고 하신
>
>건 연봉이란 말이 오간게 아니지 않나요
>
>근데 며칠전에 어처구니 없게도 전 연봉이란 단어를 그저께 첨 들은거구요..
>
>월급이 80이면 연봉이 960이자나요
>
>그래서 취업한 후 적금 가입할떄두 이렇게 적었구요..
>
>제 연봉이 1000이었다는 얘길 며칠전에 들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는거에요..
>
>사무실 직원이 2명이었는데 그 분이 그만 두시고 지금 1년 넘게 사무실 업무를 저 혼자 하고 있거든요
>
>제가 7월에 입사해서 그분이 2월에 관두시면서 월급을 20을 올려주셔서 100이 됐어요
>
>그렇게 받다가 올해 2월에 1년도 넘었는데 월급 안 올려줘서 말씀 드렸더니 10만원 올려주시더라구요..
>
>지금 상황은 이런데요..
>
>오늘두 아무 말씀 없이 나가시길래 저날 드렸더니 당연히 안 주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대답하시더라구요..
>
>저 구할때 그니까 일한 사람 구할때.. 일하시던 분들하고 얼마에 뽑으면 되겠냐 그런거 상의하다가
>
>연봉 1000으로 하자! 그럼 월급 80으로 하면 40만원이니까 이건 식대로 하자
>
>모 이런식으로 얘길 하셨나봐요
>
>그럼 제가 면접 보러 왔을때 이런 얘길 해주셔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
>저한텐 한마디 말씀 없이 월급 80에 식대 10을 주게따
>
>이렇게 말씀하셔놓구 이제서야 제가 연봉제였다니요..
>
>얘길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장님은 연봉제로 한다는걸 아는 증인이 있고..
>
>전 못들었는데요 하면 끝인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
>그니까 사장님은 연봉제여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식이고
>
>전 연봉제란 말을 첨 들은거고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거죠
>
>아님 합의점을 찾아서 하든지..
>
>
>
>제 얘기가 너무 길었나요?
>
>잘 읽어보시고 누가 옳은건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
>근로 계약서 같은걸 썼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입장 차이가 너무 나네요
>
>돈 200만원 때문에 사람을 달리 보게 되는 일도 생기고..
>
>아 그리고 이런 이유로 회사를 관두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거겠죠?
>
>문제는 퇴직금이지만 제가 그만 둔거니까요..
>
>암튼.. 읽어보시고 답글 좀 해주세요..
>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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