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직 어린 나이에 사회의 냉혹함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잘 해보자고 할 때는 언제고 합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만나오라고 하였으니 귀하께서 느끼시는 배신감이나 황당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삶도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2. 해고된 근로자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첫째는 사업주가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는지를 보고 두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면서 회사와의 관계를 깔끔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묻지 않는 것으로써 설사 해고가 부당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해고를 수용할 때에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다면 별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 2) 둘째는 해고수당의 청구없이(=해고를 승인하지 않은채)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함을 지적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이며, 해고가 부당하게 결정이 되었을 때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입사한지 1개월 가량 지난 상황이므로 해고예고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다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경우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는 "원직복직의사"를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서면을 통하여 "복직시킬 것",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이 내려지면 실제로 복직명령과 함께 해고를 다투었던 기간은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복직의사가 있던, 복직의사가 없던,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사업장 주소지 노동사무소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은 노동부는 일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을 권고하게 되나, 근로자가 복직할 마음이 없음을 전달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검찰로 송치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1살 여자입니다.7월1일에 이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일반개인회사이구요 경리직으로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갈때 나이가어리니깐 경력이별로없네하시면서 2개월동안 수습기간이니깐
>열심히 배워보라고 하시더군요!
>같이일하는 언니가 한명있어서 일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구요~
>아무리 경력이많다해도 그회사마다 일하는방법원리가 틀리니깐
>누구나 실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큰실수를 해서 회사에 피해본것도 없고..
>설겆이며 청소며 자질구리한일은 제가 다 도맡아했습니다.
>(8월2일)월요일부터 휴가였는데..
>오늘갑자기 부르더만 한달치월급을주면서 다른데구해보라는식으로 말하더군요!
>정말 너무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차라리 몇일전에 미리말해서 좀 지켜보고 하는거면 몰라도
>갑자기 지마음에 안든다고 사람을 이렇게 잘라도되는건지 서럽고억울하네요~
>조금이라도 보상받을수있는일은 없을까요?
>고용보험 신고를늦게해서요..몇일전에 가입서를팩스로보냈었거든요~
>다른직원들말 들어보니 그사장은 자기맘에조금이라도 안들면
>바로 잘라버리는 성격이랍니다! 너무사람을 우습게보는것같아요ㅠ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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