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목적이자 생활의 원천으로서 임금이 제때에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것 만큼 스트레스가 쌓이고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귀하께서도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받은 적인 단 한달 뿐이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체불당해온 것이라면 보다 이른 시기에 체불임금에 대해 해결해나가려고 했어야 했다는 아쉬운 생각도 드네요.

2. 현재 노무사를 통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무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회사의 폐업상황과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사실, 귀하를 비롯한 동료근로자들이 퇴직한 사실 등을 잘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다른 사업을 준비하면서 일을 시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임금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회사라면 사장 개인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중이었건, 기존회사의 업무의 연장이었건 사장 개인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
>급여는 매월 5일이였지만 첫달 월급은 주시더군여..
>
>그 담달부터 회사가 어려워 지자.. 사장님은 급여를 주실 생각은 안하셨고..
>
>생활이 어려워진 사원들은 사장님께 불만을 했지만 사장님은 급하신데로 각 개인당 10만원정도씩 주시면서
>
>우선 이걸로 써라~ 라는 식이였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지자 2004년 3월 31일 날짜로 법인 회사를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지만 폐업신고만 할 뿐이지 사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체를 다시 만드시겠다는 이유로
>
>저희 직원들은 2개월간을 더 출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
>결국 5-6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한채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저희 사원들은 노무사를 고용해서
>
>폐업에 따른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으나 벌써 한달 두달이 지났음에도 노무사에서
>
>처리하는 것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경우이며 이런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폐업 신고가 3월 말일짜로 실행이 되었는데 4,5월달 근무한것은
>
>받을 수 있는 것인지...또한 폐업신고 날짜로부터 지금 5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진행을 할수 있는것인지
>
>궁금하구요...
>
>참고로 저희 사장은 저 말구도 제가 입사하기 전에 수많은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
>그 사람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나... 노동청에서 조사나오면 단돈 20-30만원을 주고 또 시간을
>
>끌어버리는 그런 상습적인 악질입니다.
>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사람의 습관이나 이런걸 용납할수가 없읍니다.
>
>받을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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