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급여는 매월 5일이였지만 첫달 월급은 주시더군여..
그 담달부터 회사가 어려워 지자.. 사장님은 급여를 주실 생각은 안하셨고..
생활이 어려워진 사원들은 사장님께 불만을 했지만 사장님은 급하신데로 각 개인당 10만원정도씩 주시면서
우선 이걸로 써라~ 라는 식이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2004년 3월 31일 날짜로 법인 회사를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폐업신고만 할 뿐이지 사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체를 다시 만드시겠다는 이유로
저희 직원들은 2개월간을 더 출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5-6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한채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저희 사원들은 노무사를 고용해서
폐업에 따른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으나 벌써 한달 두달이 지났음에도 노무사에서
처리하는 것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경우이며 이런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폐업 신고가 3월 말일짜로 실행이 되었는데 4,5월달 근무한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또한 폐업신고 날짜로부터 지금 5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진행을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참고로 저희 사장은 저 말구도 제가 입사하기 전에 수많은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나... 노동청에서 조사나오면 단돈 20-30만원을 주고 또 시간을
끌어버리는 그런 상습적인 악질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사람의 습관이나 이런걸 용납할수가 없읍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도와주십시요
급여는 매월 5일이였지만 첫달 월급은 주시더군여..
그 담달부터 회사가 어려워 지자.. 사장님은 급여를 주실 생각은 안하셨고..
생활이 어려워진 사원들은 사장님께 불만을 했지만 사장님은 급하신데로 각 개인당 10만원정도씩 주시면서
우선 이걸로 써라~ 라는 식이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2004년 3월 31일 날짜로 법인 회사를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폐업신고만 할 뿐이지 사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체를 다시 만드시겠다는 이유로
저희 직원들은 2개월간을 더 출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5-6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한채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저희 사원들은 노무사를 고용해서
폐업에 따른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으나 벌써 한달 두달이 지났음에도 노무사에서
처리하는 것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경우이며 이런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폐업 신고가 3월 말일짜로 실행이 되었는데 4,5월달 근무한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또한 폐업신고 날짜로부터 지금 5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진행을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참고로 저희 사장은 저 말구도 제가 입사하기 전에 수많은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나... 노동청에서 조사나오면 단돈 20-30만원을 주고 또 시간을
끌어버리는 그런 상습적인 악질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사람의 습관이나 이런걸 용납할수가 없읍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