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의 지도에 따른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위한 공부 등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아닌 '소극적인 구직활동'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실업급여 심사 기간에 있는데요..
>면접도 보러 다니구 했지만... 이젠 일반 사업체는 믿음이 가지 않네요..
>그래서... 후반기에 서울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저같은 경우...구직활동을 안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이것도 하나의 구직을 위한 노력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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