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ng4908 2004.07.31 02:49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활동에 들어간다. 춘천 등 도내 5개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으로 ´다음달 21일까지 연소자보호 지도·점검반´을 편성,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사항은 △최저임금 미준수 및 임금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할증수당 미지급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미준수 및 야간·휴일근로금지 위반 △유급주휴일, 월차휴가 등 휴일·휴가 미부여 △근로조건의 문서상 명시 여부 및 연소자증명 등 미비치 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할 경우 부모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호적증명서 등을 사업주에 제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 13∼14세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한다.
이들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 이내지만 본인이 동의하에 주당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저 임금은 현재 시간당 2,510원이고 오는 9월부터는 2,840원을 인상·조정된다. 한편 청소년들이 임금 미지급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각 관할노동관서 근로감독과로 신고하면 된다.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9월부터 2,840원으로 조정된다는데 청소년이 일하는것은 아니지만 정식 공채를하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소기업적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다가 연차,월차 휴가가 없고 보너스도 지급이 되지않고,상여금,기타수당(연장근무)도없고, 임금도 회사 사정상이라며 제때 주지않아 근로자에게 부담을 준다면 근로 계약에서 공정한 것인가 궁금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십시오!! 아!그리고 처음 일 할때부터 연차,월차가없고 보너스와 퇴직금은 연봉에 합쳐져있다고 회사측에서 제시했는데 제가 알았다고 하고 지금까지 일을 시작해왔습니다 그러면 구두계약이라도 이것은 노동착취아닌가요? 아님 어쩔수 없는건가요??
제가받는 임금은 보너스, 퇴직금합치고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없는 환경에서 하루 평균12시간일하며 받는 연봉이 1,100만원입니다. 연봉제라지만 최저임금제에 대한 위반은 아닌지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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