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먼저 도산등사실인정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근로감도관이 바쁘다는 핑게로 계속 연기하는 경우 대응하는 방안은
해당 노동사무소 또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속해 있는 근로감독과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정얘기를 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너무늦는 군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일이 빨리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버리겠다고 사건을 맡은 노무사에게 얘기하세요
그럼 노무사도 근로감독관과의 관계가 있기에 감독관이 난처해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경우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승인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실상 근로감독관이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열리지만 다들 해당부서 과장들이고 서류심사만 하기때문에
사실관계도 끝까지 다 파악하지못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를 통하여 도산신청을 하였습니다.....
>1월에 신청하여....
>4월에는 모든 서류가 준비 된 상태....
>마지막의로 도산 확인 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노동청 관리 감독관님 게서는 일이 많다고 하여.....아직....
>4월 부터 7월........까지...3개월동안......
>
>못받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도산확인 작업을 하여.....그게 안된다고 인정이라고 해야지....
>법원가서 민사라도 할생각입니다....
>
>그리고 "노동청 관리 감독관" 느게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 있을까......?
>법적의로는 무엇 없나요...?
>이거는 저거든 빨리 결정하는 방법 좀 알여주세요.....?
>감사.....
>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먼저 도산등사실인정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근로감도관이 바쁘다는 핑게로 계속 연기하는 경우 대응하는 방안은
해당 노동사무소 또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속해 있는 근로감독과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정얘기를 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너무늦는 군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일이 빨리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버리겠다고 사건을 맡은 노무사에게 얘기하세요
그럼 노무사도 근로감독관과의 관계가 있기에 감독관이 난처해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경우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승인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실상 근로감독관이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열리지만 다들 해당부서 과장들이고 서류심사만 하기때문에
사실관계도 끝까지 다 파악하지못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를 통하여 도산신청을 하였습니다.....
>1월에 신청하여....
>4월에는 모든 서류가 준비 된 상태....
>마지막의로 도산 확인 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노동청 관리 감독관님 게서는 일이 많다고 하여.....아직....
>4월 부터 7월........까지...3개월동안......
>
>못받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도산확인 작업을 하여.....그게 안된다고 인정이라고 해야지....
>법원가서 민사라도 할생각입니다....
>
>그리고 "노동청 관리 감독관" 느게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 있을까......?
>법적의로는 무엇 없나요...?
>이거는 저거든 빨리 결정하는 방법 좀 알여주세요.....?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