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통하여 도산신청을 하였습니다.....
1월에 신청하여....
4월에는 모든 서류가 준비 된 상태....
마지막의로 도산 확인 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노동청 관리 감독관님 게서는 일이 많다고 하여.....아직....
4월 부터 7월........까지...3개월동안......
못받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도산확인 작업을 하여.....그게 안된다고 인정이라고 해야지....
법원가서 민사라도 할생각입니다....
그리고 "노동청 관리 감독관" 느게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 있을까......?
법적의로는 무엇 없나요...?
이거는 저거든 빨리 결정하는 방법 좀 알여주세요.....?
감사.....
1월에 신청하여....
4월에는 모든 서류가 준비 된 상태....
마지막의로 도산 확인 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노동청 관리 감독관님 게서는 일이 많다고 하여.....아직....
4월 부터 7월........까지...3개월동안......
못받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도산확인 작업을 하여.....그게 안된다고 인정이라고 해야지....
법원가서 민사라도 할생각입니다....
그리고 "노동청 관리 감독관" 느게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 있을까......?
법적의로는 무엇 없나요...?
이거는 저거든 빨리 결정하는 방법 좀 알여주세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