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안정센터 상담원께서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1)"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와 2)"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착각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2)"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록 처음부터 주 근무시간이 56시간이었음을 알았더라도 그러한 근로행위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체력의 저하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위 2)의 적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스스로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입증이 어렵다면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회사가 자발적인 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더라도 지금이라도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이직확인서 정정에 따른 부담(가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최초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정정한 것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1주56시간 이상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해볼만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대략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을 빼는 찜통더위속에서 상담소를 지키시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라 생각됩니다.
>
>실업급여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2004년 4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홛동을 하다 여유치 않아 7월 말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2004년 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규정에
>의하면 근무시간 과다(퇴사전 3개월 동안 주56시간 이상 근무)도 신청자격이 있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근무시간 과다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니 직장생활 도중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주 근무
>시간이 56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면 신청이 가능하나 처음 회사에 입사할 때 부터 주 근무시간이
>56시간 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입사해 근무했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사유서에는 개인사유로 퇴사를 한것으
>로 접수되어 어렵다고 하더군요.
>(사실 회사를 그만 둘 당시에는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며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이직사유서를 제풀하는지도 당시에는 몰랐기에 이직
>사유서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
>1. 이 경우 담당자의 말처럼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약 담당자의 이런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신청한다면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심사청구시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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