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lee 2004.07.31 08:22
안녕하세요.
정신을 빼는 찜통더위속에서 상담소를 지키시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04년 4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홛동을 하다 여유치 않아 7월 말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2004년 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규정에
의하면 근무시간 과다(퇴사전 3개월 동안 주56시간 이상 근무)도 신청자격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무시간 과다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니 직장생활 도중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주 근무
시간이 56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면 신청이 가능하나 처음 회사에 입사할 때 부터 주 근무시간이
56시간 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입사해 근무했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사유서에는 개인사유로 퇴사를 한것으
로 접수되어 어렵다고 하더군요.
(사실 회사를 그만 둘 당시에는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며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이직사유서를 제풀하는지도 당시에는 몰랐기에 이직
사유서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1. 이 경우 담당자의 말처럼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약 담당자의 이런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신청한다면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심사청구시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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