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절대로 받았다는 문서는 남기지 마세요. 회사측이 이를 악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법적인 다툼인데 굳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근거를 남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진정사건 결과가 소문을 통해 거래처에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담은 회사가 지는 것이지 귀하가 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정사건 처리는 검찰과 노동부 소관이므로 다른 행정기관에 알려질 일이 없으며,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노동부 선에서 귀하의 체불임금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는 것이니까요. 노동부의 지불의사를 회사측이 이행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2. 노동부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이나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수가 20명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를 2년 6개월정도를 다녔고, 퇴직한지는 1년 정도 된 상태인데 직원들과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취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정이 없습니다.
>
>퇴직시에 회사가 어려워서 나중에 회사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받으려고 하긴 했었는데, 지난 8월에 퇴사후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밀린 급여를 못받고 있어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민사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등을 정산하면 1500 만원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받은 돈은 노동부 진정후에 받은 80만원이 전부입니다.
>
>사장한테는 그리 좋은 감정이 없어 법적인 처리을 원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남아서 고생하고 있는 옛 직장 동료들을 생각하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
>그런데 사장이 지금은 회사 형편상 돈이 없어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며, 다음달(8월) 중순경에 300만원 정도와 9월달 말에 나머지 대금을 청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80만원은 제하고 주겠지요.
>
>대신 조건을 내건것이 있는데, 이번에 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밀린 급여를 다 받았다" 라고 하는 증빙자료로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
>- 밀린 급여를 다 받았다고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 남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것인지 궁금하네요.
>- 저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장 말로는 이번 진정 사건을 해결 못하면 정부 기관들이나 여타 기관으로부터 하청 받을 때 불이익이 있어 사업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 참고로 저는 지금 그다지 돈을 받고 싶은 생각보다는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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